홈택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홈택스 신고하기 아기가 태어나고 아빠는 아기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려 했는데 10년에 5천만원까지로 알고 계셨다.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비과세라니까 현실부정을 하시던 아빠;;; 생각보다 작은 금액에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주는 것으로 했음ㅋ 태어나자마다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2천만원, 20세가 된 성년에 5천만원을 증여하면 가장 좋은데 12월생 아기라 어영부영 해를 넘겨서 증여하게 되었다. 것두 잘 모르고 있어서 미리 주식을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스토리 가 많았음;;; 무튼 썰은 나중에 풀고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홈택스를 신고해보자!! 준비물 1. 거래 확인증: 먼저 해본 사람들의 글을 보니 인터넷 캡쳐본, 거래내역증 무엇이든 관계없는 듯 하다. '증여자->자녀'에게 돈이 넘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