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고 아빠는 아기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려 했는데 10년에 5천만원까지로 알고 계셨다.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비과세라니까 현실부정을 하시던 아빠;;; 생각보다 작은 금액에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주는 것으로 했음ㅋ
태어나자마다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2천만원, 20세가 된 성년에 5천만원을 증여하면 가장 좋은데 12월생 아기라 어영부영 해를 넘겨서 증여하게 되었다. 것두 잘 모르고 있어서 미리 주식을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스토리 가 많았음;;;
무튼 썰은 나중에 풀고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홈택스를 신고해보자!!
준비물
1. 거래 확인증: 먼저 해본 사람들의 글을 보니 인터넷 캡쳐본, 거래내역증 무엇이든 관계없는 듯 하다. '증여자->자녀'에게 돈이 넘어간 기록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자녀가 돈을 받은 확인증을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혹시나 불안하면 자녀 계좌에 돈이 입금된 내역도 첨부하도록 하자!!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뱅킹 캡쳐본도 된다고 하나 인터넷 뱅킹으로는 600만원씩 나눠서 이체해야 되서 그냥 농협가서 한꺼번에 이체하고 거래내역 확인증을 받아왔다.
1. 홈택스 가입(자녀이름으로 가입)
홈택스에 자녀이름으로 가입한다. 가입할때 인증서가 필요한데 자녀 명의로 계좌를 터놨을테니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나는 증여 후 미국주식을 사줄 계획이라 한국투자증권에서 미리 계좌를 터놨다.
자녀 아뒤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2. 원칙은 증여하고 3개월 내 신고인데 혹시나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신고를 클릭한다. 나는 이체한날 바로 신고했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클릭~~
3. 아래 정보를 전부 입력한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
제일 마지막 수증자 구분에 '미성년자' 체크
4. 증여재산의 구분-일반/ 증여재산의 종류-현금/ 평가방법-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을 선택하고 평가가액에 20,000,000을 적고 등록하기
5.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납부할 세액이 1,940,000원 이라 나오는데 당황하지 말고
6. 증여재산 공제 26)직계존비속 칸에 20,000,000을 써넣으면 납부할 금액이 0원이 된다.
다하고 나서 신고내역 조회를 해보면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라고 되있을것이다. 바로 옆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거래내역에 대한 파일을 첨부한다.
요렇게 부속서류를 첨부하고 체출하기
한번더 신고내역을 조회 해보면 부속서류 제출 여부가 Y로 바뀌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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