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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에 대해

특수교사 연봉, 교사 급여명세서

오늘은 특수교사 연봉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로 초,중등 교사는 교육공무원 호봉표를 똑같이 적용받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께요 ^^

 

먼저 본봉입니다....요건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인데요...1년에 1호봉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임용합격 뒤 3년이 지나고 1정 연수를 받게 되면 1호봉 또 올라요

(임용 합격 후에 대학원 진학하는 것은 호봉에는 반영이 안되고 연구점수로 들어가요~

만약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고 임용이 합격되었다면 석사 과정도 호봉에 반영이 된답니다

또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범대로 편입한 경우도 1호봉  반영을 해준답니다)

 

교직수당(가산금_4)는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합친거 같네요..

같네요...;;;;라고 쓴 것은 사실 담임수당은 11만원, 보직교사 수당은 7만원인데 아무리 봐도 따로 안나와 있어서 다른 지역 교육청 명세서를 보니까 두개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 제가 있는 지역은 둘다 합쳐 논거 같아요 ㅎ

그리고 교직수당(가산금3_1)은 특수교사에게만 지급되는 특수 수당이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측이 많은데요....특수교사의 특수성과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수고로움을 인정해서 특수 수당으로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 (무튼, 특수교사 외의 명세서에는 없답니다)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식비 등등을 포함하여 급여총액이 계산되고 세금과 기여금, 보험 등등을 떼고 나서 실수령액이 통장으로 들어오죠

특수교사를 꿈꾸는 모든 분들 참고 하시기 바래요 ^^